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9 조 행정처벌의 시행기관, 입안 근거, 시행절차, 구제경로 등의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제 54 조 본 법 제 51 조에 규정된 즉석에서 집행할 수 있는 행정처벌 외에, 행정기관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반드시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입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제때에 입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