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법' 제 56 조는 불법 주차와 관련이 있다. 제 56 조는 자동차가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해야 하며, 차량의 주차는 다른 차량,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불법 주차는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56 조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보도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본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주차 공간은 예외입니다. 도로 임시 주차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