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6 조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기사는 초등 및 중등 학교 주변에 영업성 가무 오락 장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및 기타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65438+2009 년 2 월 20 일 상하이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안전위험방지체계 건설 강화에 대한 시행의견' 을 발표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학교 주변 200m 가 학생안전구역으로 정해졌다' 는 것이다.
문서는 또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과 시설을 새로 짓는 것을 금지하고, 학교 주변 200m 안전구역 내에 인터넷 서비스, 가무 오락, 유예 등의 장소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 내용 참조: 바이두 백과사전-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안전위험방지체계 건설 강화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