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방법
제 4 조 국무원 공안부는 전국 소방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소방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하며 본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실시한다. 군사 시설의 소방 작업은 주관 기관이 감독하고 관리하며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협조한다. 광산, 원자력 발전소, 해상 석유가스 시설의 지하 부분의 소방 작업은 주관 기관이 감독하여 관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소방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삼림, 초원 소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