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법에 집을 살 때 부동산 관리비를 계산하도록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입주할 때부터인가?
법에 집을 살 때 부동산 관리비를 계산하도록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입주할 때부터인가?
"부동산 관리 조례" 제 42 조 제 1 항은 "업주는 부동산 서비스 계약의 약속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업주와 부동산 이용자는 부동산 이용자가 부동산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했고, 업주는 그 약속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 제 2 항은 "완공되었지만 아직 부동산 구매자에게 판매되거나 넘겨지지 않은 재산은 건설기관이 납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납품일로부터 새 집의 재산비는 업주가 부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납품과 실제 점유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단 집을 내면 입주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업주는 재산비를 내야 한다. 이때 그가 즐기는 것은 부동산 서비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