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비둘기를 사육하는 것은 현지 정부의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비둘기 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비둘기집 환경위생을 잘 하고, 방역과 면역조치를 실시하고, 이웃 관계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행정과 민사 책임을 맡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