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아동 노동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 제 2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또는 자영업자는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 (채용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총칭하여 아동 노동 사용이라고 부른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취업을 소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창업과 자영업활동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