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38+' 치안관리처벌법' 제 23 조 제 1 항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단위 질서를 어지럽히고, 군중을 모아 단위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준다.
2.' 민원조례' 제 14 조, 제 15 조, 제 34 조, 제 35 조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경로를 통해 민원 요청을 제기하기를 거부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민원 검토 요청을 제출하지 않거나, 민원 요청이 이미 법에 따라 해결되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2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단위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3. 민원 접대 장소에 남아 소란을 피우거나 나이, 나이, 나이, 허약, 심각한 질병, 신체 장애 등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민원 접대 장소에 버리고 관련 국가기관 직원의 만류와 비판 교육을 거친 후 공안기관이 민원 조례 제 47 조 제 2 항에 따라 경고, 훈계 또는 제지를 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2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단위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