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열사와 인공 희생자, 사망 시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 사망 당월 기본임금 또는 기본퇴직금의 40 배;
(b) 사망, 사망 월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 배, 기본임금 또는 기본퇴직금의 40 배.
2. 비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사업단위 퇴직자 사망, 일회성 보조금 지급 기준은:
(1) 본인이 사망한 달의 기본급이나 기본퇴직금의 40 배;
(b) 사망, 사망 한 달의 기본 임금 또는 기본 퇴직금의 20 배.
법적 근거: 민정부부, 인사부, 재정부의 국가 직원, 퇴직자 사망 일회성 보조금 지급 방법에 대한 통지 제 1 조 국가 직원, 퇴직자 사망, 일회성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열사 생전 80 개월의 기본임금이나 기본퇴직금, 열사 생전 40 개월의 기본임금이나 기본퇴직금, 사망자생전 20 개월의 기본임금이나 기본퇴직금. 일회성 보조금은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여 기존 채널에 따라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