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인들이 중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려면 중국 정부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장기 체류나 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국출국관리법 제 13 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에 체류하려면 반드시 중국 정부 주관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이나 체류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신분증이나 체류증의 유효기간은 입국 원인에 따라 결정된다.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현지 공안기관에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중국 법에 따라 중국에 투자하거나 중국 기업, 사업 단위와 경제, 기술, 문화협력을 진행하려면 중국에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외국인이 중국 정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장기 체류 또는 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