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지사를 관리하며 자회사의 생산 및 운영, 자금 배치 및 인사 관리에 대한 지휘권, 관리권 및 감독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법인 자격을 갖추고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맡을 수 있습니다. 지사는 본사에 해당하는 법률 개념으로 업무 자금 인력 등 방면에서 본사에 의해 관리되고 법인 자격이 없는 지사를 가리킨다. 지사는 법과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않고 본사의 자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자회사는 본사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법인으로 법인으로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다. 자회사는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법적 객관성:
제 14 조 지사와 자회사는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지사를 설립하려면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지사는 법인 자격이 없으며, 그 민사 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자회사는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