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규모 양식오염방지조례' 제 11 조는 다음 지역에 가축양식장과 양식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식수원 보호 구역 및 명승지;
(b) 자연 보호 구역의 핵심 지역 및 버퍼;
(c) 도시 주거 지역, 문화 교육 연구 지역 및 기타 인구 밀집 지역;
(4) 법령이 금지하는 기타 지역.
2. 제 37 조는 본 조례를 위반하여 양식금지 구역 내에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위법행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3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철거 또는 폐쇄를 명령할 것을 요청합니다.
실제로 농장과 주거 지역 사이의 거리는 엄격한 규정이 없다.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업무, 휴식, 건강에 영향을 미치면 환경보호국이나 현지 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