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조례' 제 36 조 무단 생산, 불꽃폭죽 경영, 또는 불꽃놀이 폭죽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나 개인에게 흑화약, 화공품, 도화선을 판매하는 것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위법생산경영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2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생산경영물품과
허가 없이 도로를 통해 불꽃놀이 폭죽을 운송하는 경우 공안부는 불법 운송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1000 원 이상 5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운송된 물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