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조는 주로 다른 법률 조문 또는 특정 법률 조문의 성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련 자료에 근거한 해석을 말한다.
2. 비교법은 법과 비슷하지만 법에 규정이 없는 다른 사실이나 자료에 대한 해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