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6 조 제 2 조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 형식 조항 및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거래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