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행정법규에 따르면 공개해야 할 사항은 국가안전, 국가비밀, 개인프라이버시, 상업비밀에 관한 것 외에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공개가 원칙이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예외다. 예를 들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관련 단체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하여 행정 기관은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더구나 관련 정부 정보는 대중의 광범위한 지식이나 참여가 필요하며, 행정법규가 공개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법 제 9 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다음 기본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정부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한다. 1,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직접적인 이익을 포함한다. 대중의 광범위한 지식이나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