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진 기업법" 제 10 조에 따르면 농촌 집단경제조직 투자로 설립된 향진 기업은 그 재산권이 단체로 기업을 설립한 농민들의 소유이다. 농민협력이나 개인투자로 설립된 향진 기업의 재산권은 투자자에게 속한다.
-응? 어떤 지방정부, 마을위원회, 거주위원회도 기업 명의로 징집보상금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