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발표한 공고는 공고방식으로 발표한다는 뜻으로 발표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민법
제 139 조 공고의 뜻은 발효 시기를 나타낸다. 공시 독촉의 뜻은 발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 143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사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