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부정행위가 법적 결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79 조에 따르면 국가교육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은 교육행정부가 시험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몇 년 안에 시험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위험이 지나간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 게재된 고등교육 본과학학력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서 허위, 편애 부정자는 학력 철회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제 79 조 국가교육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교육행정부가 시험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