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농촌 토지는 집단 소유이다. 도급된 경작지, 삼림지는 매매할 수 없고, 도급되지 않은 토지는 집단 소유이며, 토지사용권의 매각은 촌민위원회 집단 토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촌민 회의 또는 촌민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만 도급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토지 사용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상급 정부에 신고할 수도 있다.
또 매각 소득이 마을 간부들에 의해 횡령되면 횡령죄를 구성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