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지역마다 의료분쟁 위험기금의 추출 기준이 다르므로 각지의 정부가 상응하는 기준을 제정한다. 의료 수입을 기준으로 0. 1%-0.3% (각 지방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 의 비율로 매년 인출한다.
인출 금액 = 당기의료소득 * 인출%-의료위험기금 기초 잔액. 당시 위험기금이 실제 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해 의료지출을 직접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