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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쟁에 개입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경제법관계 주체 간의 경제적 권리와 경제적 의무의 모순으로 인한 분쟁을 일컫는 말. 평등주체 간 경제내용과 관련된 분쟁, 행정상대인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행정기관 간에 행정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내용과 관련된 분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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