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규율검사위원회의 전칭은 규율검사위원회로, 우리나라의 규율검사기관에 속하며, 정부 부처에 속하지 않는다. 감사위원회는 전칭감사위원회로, 국가감사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규율검사위원회의 업무 근거는' 중국당 헌법' 과' 중국당의 규율처분 조례' 등 당내 법규이다. 감찰기관이 근거로 하는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 조는 누구에게나 범죄를 저지르고 적용 법률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