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헌법은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근본법과 모법으로서 다른 입법 활동의 최고 법적 근거이며 최고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상위 법은 하위 법보다 낫습니다: 우리 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