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의외의 상해는 의료비, 착공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특히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 감정 후 보상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은 사법기관이 결정해야 한다. 경상을 입은 사람은 관련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179 조 타인을 침해해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와 재활지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