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대리시험은 기소 시효를 가지고 있다. 기소 시효는 형법에 규정된 범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유효기간을 가리킨다. 법정 추소 시효 기한을 초과한 사람은 더 이상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이미 입건하여 수사한 사람은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