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출근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고용인이 어떤 근로제도를 실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토요일에 출근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근로 시간 제도는 인적자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고용주가 표준근로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토요일에 출근하면 보휴를 준비하지 않고, 임금은 두 배로 지급한다. 우리나라 노동법규는 세 가지 근로제도, 즉 표준근로제도, 종합근로제도, 불규칙근로제도를 정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44 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제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