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강유 요리사는 요리사가 없어 교통사고를 증명했다.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보상합니까?
강유 요리사는 요리사가 없어 교통사고를 증명했다.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보상합니까?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