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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자소된 사건을 철회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형사소송에서 공소가 자소된 사건은 철회할 수 있다. 선고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자소인은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자소를 철회하는 것은 한 번도 접수한 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2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 선고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본법 제 210 조 제 3 항에 규정된 사건은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 피고인이 구금된 것은 본법 제 208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구금되지 않은 사람은 사건을 접수한 후 6 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