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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법에 따라 직원에게 휴가를 내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네가 말한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안배해야 할지 모르겠다.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직원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고 24 시간은 쉬는 상태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말에 쉴 수 없다면, 쉬는 시간을 조정하여 직원들이 하루 쉬는 시간을 보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용주의 관행은 불법이 아니다. 만약 회사가 한 달에 이틀만 휴가를 낼 수 있다는 뜻이라면, 당신은 한 달에 이틀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나는 노동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회사에 근무 시간 기준의 두 배에 달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