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전염병 기간 동안 집행인 및 관련 재산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조사제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 조치가 질주와 관련된 기업과 인력과 관련돼 있고 피집행인이 코로나 환자 (의심 환자 포함) 인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을 연기해야 한다. 집행 사건에서 집행 재산 (예: 담보물, 질물) 은 전염병 예방·통제 물자와 각종 기부 구호물에 속하며 압수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9 조 신청 시행 2 년, 법률문서 규정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 신청 집행의 시효 적용 법률 시효 정지 및 중단에 관한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