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중국의 법률, 법치 및 법원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대법관 쇼양
"법적 근거가 있다" 는 것은 법치의 기초이다. 중국에는' 무규칙은 방원' 이라는 말이 있다. 법률 제도의 부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법제 건설은 입법으로 시작된다. 지금까지 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생활의 주요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를 실현하였다. "법 준수" 는 법치의 관건이다. 중국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과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전체 시민들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문제에는 예외가 없다. "엄격한 법 집행" 은 법치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법이' 양법' 이라면 법 집행이 엄격할수록 민주적 의지를 실현할 수 있다.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는 것은 법치의 최종 보장이다. 법을 위반하고 추궁하지 않으면 법은 권위와 사람들의 신앙을 잃고 위법행위를 조장하며 결국 법을 무효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