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54 조.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담보를 하는 당사자는 마땅히 서면으로 상응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용 기한은 당사자가 약속하지만 건설용지 사용권의 잔여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97 조는 건물로 저당잡히고, 이 건물이 점유하는 범위 내의 건설용지 사용권은 함께 저당 잡혀야 한다. 건설용지 사용권을 담보로 잡은 경우, 이 땅의 건물은 함께 저당 잡혀야 한다. 담보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 담보를 하지 않고, 담보재산은 공동담보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