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1065 조에 따르면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은 각각 소유, 전체 또는 일부 소유, 일부 소유로 규정된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합니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1062 조, 제 1063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에 대한 약속은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부부가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각자 소유로 하고, 제 3 자는 그 약속을 알고 있으며, 부부의 모든 재산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