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가능한 결혼은 취소되기 전에 유효하며, 취소되면 무효가 된다. 법에 규정된 취소 가능한 결혼의 법정 사유는 결혼이 협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한 쪽이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압을 받고 결혼하는 사람은 강압받는 쪽이 인민법원에 혼인 무효를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당사자가 혼인 철회를 요구한 것은 개인의 자유를 회복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52 조
강압을 받고 결혼하는 사람은 강압받는 쪽이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혼인 해지 요청은 강압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이 혼인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회복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