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는 의회 위주의 헌법 원칙의 제한으로 인해 법원은 의회의 입법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
영국은 의회지상위의 원칙을 고수하는데, 그 지위는 법적으로 행정과 사법부보다 우월하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사법기관이 입법위헌을 심사하는 문제가 없고, 사법기관은 어떤 입법위헌을 심사하고 발표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