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합의 이혼의 전제는 쌍방이 이혼에 동의하고 자녀 양육, 재산분할, 채무 부담 등 문제가 모두 합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정 부서는 합의 이혼을 처리하지 않는다.
혼인등록조례 제 10 조에 따르면 내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 쪽의 상주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등록처에 가서 이혼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