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에 따르면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더 큰 시에서 제정할 수 있다. (더 큰 시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를 가리킨다.)
성 인민 정부와 국무부의 비준을 받은 더 큰 시 인민 정부, 그리고 성 인민 정부가 있는 시 인민 정부. 현 () 인민정부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치와 결정만 제정할 수 있고, 법률법규는 제정할 수 없다.
자치주 (동맹), 자치현 (깃발) 인민정부는 지역자치법 규정에 따라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