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이 완공된 후 당사자는 국토자원국에 국유토지사용권증을 신청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적조사서를 제출하여 이웃이 서명하여 확인한다. 만약 이웃이 서명을 거부한다면, 국토국에 상황을 설명하고 위약, 무책임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이웃관계를 선처하고 갈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국은 조정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법적 근거:' 토지등록방법' 제 9 조 토지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른 등록사항에 따라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토지등록신청서 (2) 신청자의 신원 확인 자료; (3) 토지 소유권 출처 증명서; (4) 지적 설문지, 구획지도 및 구획 경계 좌표; (5) 지상 부착물의 소유권 증명서; (6) 법령에 규정 된 세금 또는 면세 증명서; (7) 이 조치에 규정 된 기타 증빙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