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행위를 인정한 증거에는 보통 언사 증거와 기타 증거가 포함된다. 언사 증거에는 성매매 인원의 진술과 사건 민경의 체포 기록, 특히 사건 민경의 현장 증언이 포함된다. 실제로 행위자는 연애를 자처하며 매춘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 처리원은 사후 심문을 통해 쌍방의 진술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다. 다른 증거는 주로 현장에 남아 성관계가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물증과 금전이나 재물거래가 있다는 증거인 이체 기록, 채팅 기록 등을 가리킨다. 매춘이 구금된 사람은 치안관리처벌법 등 법률규정 외에 관련 업계의 요구와 도덕기준 측면에서도 나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66 조 처소는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으로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기생을 모집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