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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증거 규칙
1. 원고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2.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증거의 요구와 법적 결과를 설명하고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정확하며 성실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당사자가 부동산을 증거로 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해당 부동산의 영상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쌍방 당사자에게 출석하여 검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3 조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a) 모든 당사자의 진술;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