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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너그럽게 대하는 원칙.
법률 분석: 구종경처벌원칙은 형법의 소급과 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재판되지 않았거나 형기를 확정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지만, 구법에 따라 처벌이 가벼울 경우 구법이 적용된다.

법적 근거:

1. 형법 제 12 조, 형법의 소급력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본 법이 시행된 이전의 행위를 가리킨다. 당시의 법률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했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