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통양측은 유통방식, 유통시간, 유통가격, 유통수입 결제 방법을 협의했다.
2. 쌍방은 합의된 기초 위에서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이 스스로 서명한다.
3. 유동계약이 체결된 후 청부농가는 체결된 토지청부경영권 유통계약을 토지청부업자와 향촌 (읍, 거리) 농촌토지유동서비스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4. 토지하청측과 향 (진 거리) 농촌토지청부 경영권 유동 서비스 센터는 청부농가가 제출한 서면 유동 계약을 받은 후 필요한 심사를 진행해 잘못된 시정을 해야 한다. 국가 법규를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제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