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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화교 옹핑 이혼 사건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
콜롬비아 화교 옹핑 이혼 사건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

(1978 5 월 24 일 [78] 파민약속. 12)

광동성 고등 인민 법원:

당신 성 태산현에 거주하는 콜롬비아 화교 옹평은 1963 년 4 월 27 일 태산현 인민법원 [62] 광민자 제 107 호 민사판결문을 통해 그가 진수니와 이혼한 경우 판결서 2 위에 근거한다고 편지했다 해외 문제는 법원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편지는 당신 병원으로 전달될 것이니, 당신 성 관련 부서로 옮겨 처리해 주십시오. 둘째, 본 사건과 비슷한 법률문서는 상급법원의 심사를 거쳐 기한이 지난 것으로 밝혀졌으며 중급법원에서 외교부 영사사에 제출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태산현 법원 [62] 광민자 제 1 호 판결서에 적힌 글씨. 107, 간음, 임신, 도덕적 질이 좋지 않은 말, 세 번째 말은 판결문, 특히 출국한 법률문서에 써서는 안 된다. 앞으로 해외로 보낸 법률문서를 자세히 심사하여 출국할 때 비슷한 법률문서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