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다. 법률 법규의 관점에서 볼 때, 요금을 받는 것은 분명 불합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은 시장의 실제 상황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행정수단으로 요금을 강제로 취소한다면, 이 향진 택배 대행점은 기존 경제동력을 잃게 되고, 최종 결과는 향진 수신자가 택배를 받지 못하거나 현급 또는 시급 도점에 가서 스스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수지가 맞지 않는다.
법적 근거
택배 잠행 조례
제 25 조 택배회사는 약속한 배달 주소로 속달 우편을 배달해야 하며,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속달 우편을 대행 지점에 두는 행위는 위법이며, 수취인에게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수신자가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가장 빠른 처리 방법은 택배를 직접 거부하는 것이다.
제 28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7 일 이내에 사용자 불만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수신자는 국가우편신고시스템 주임 사서함과 12305 등의 플랫폼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