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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한약 조각 관리 통칙
제 1 조는 병원 한약 조각 관리를 강화하고 인체용 약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및 시행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범은 각급 병원의 한약 조각 구매, 검수, 보존, 조제, 임시 가공, 끓는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마취약품이 관리하는 한약 조각과 독성 한약 조각의 구매, 저장, 보관 및 조제는 반드시' 마약과 정신약품 관리 규정',' 의료용 독성 약품 관리 방법' 및' 처방전 관리 방법'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위생, 한의학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병원 한약 조각의 관리를 담당한다.

제 5 조 병원 법정 대표인은 한약 조각 관리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제 6 조 한약 조각 관리는 품질 관리를 핵심으로 하여 엄격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직무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