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1) 출국, 입국자 및 수하물, 교통수단 및 소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변방검사를 실시한다.
(b)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국 교통수단을 지키다.
(c) 항구 제한 구역을 지키고 출입국 질서를 유지한다.
(4) 주관기관이 양도하고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임무를 집행한다.
확장 데이터:
변방 검문소는 전국 출입국 변방검사 업무의 90% 이상을 담당했다. 또 다른 순서는 무경 변방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군사위가 통일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인원은 공안변방근무시스템에 있다.
변방검사는 출입국 인원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 증명서, 비자, 출입국 등록 카드, 수하물 물품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운송수단과 그 안에 실린 화물에 대한 검사와 감독, 출입국 인원에 대한 상하 운송 수단의 관리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