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농촌 주택이 합법적으로 건설되면 법에 따라 취득한 택지 위에 건설되며, 부동산증이 없어도 철거에 대한 보상이 있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362 조 택지사용권인은 법에 따라 집단 소유 토지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법에 따라 그 토지를 사용하여 주택과 부속 시설을 건설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토지관리법' 제 48 조는 토지 취득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