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76 조 증인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없고, 서면 증언, 시청각 전송 기술, 시청각 자료 등을 사용하여 증언을 신청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73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7 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으로 증언한 증인은 보증서에 서명해야 한다. 시청각 전송 기술이나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증언하는 사람은 보증서에 서명하고 보증서 내용을 낭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