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계약의 당사자-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관계 (법률관계의 성격 참조) 에 속하며 계약관계에 속하지 않는다. 계약법은 계약 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다. 따라서 계약법은 노동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